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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안 됐던 무녀도초 교사, 시간 외 업무기록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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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4:44:22

지난 2월 서이초 사망 교사와 함께 공무상재해(순직)를 위한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받았지만, "자료 부실"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전북 무녀도초 A교사의 시간 외 근무기록이 뒤늦게 확보됐다.

당시 인사혁신처의 심의에서 "초과근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로 A교사의 순직 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자료를 뒤늦게 제공한 전북교육청의 책임 여부는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사노동조합(아래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18일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지난 3일 유족 대리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16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고인이 집에서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등을 통해 접속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월 순직 인정 심의에 앞서 유족과 함께 A교사의 시간 외 업무 기록을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미 개인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지 못 한다"며 "향후 늑장 자료 제출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A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을 남긴 채 전북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경은 A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교 관리자와 갈등 등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https://v.daum.net/v/202404191421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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