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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상자들 계신가요?

 
  179
2024-04-19 19:04:51

핵아재 ㄷㄷ


6
Comments
2024-04-19 19:05:22

유*꼬님

2024-04-19 19:06:52

회원 저격 강퇴 사유 아닌지 ㅋㅋ

2024-04-19 19:07:07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혹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셨나요?

2024-04-19 19:08:41

신고완료

2024-04-19 19:09:12

2024-04-19 19:24:56

끝난분은 할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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