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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는 청약철회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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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5:02:13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https://v.daum.net/v/20240416143413349

금요일 대출
토요일 로또 구입 및 당첨
월요일 청약철회

갓벽한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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