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순위 

사실 지금 회사랑 인수인계 날짜로 이틀째 싸우네요

 
  178
Updated at 2024-04-16 16:09:40

너가 여기서 하던게 있는데 지금 인원으로는 그걸 할 사람이 없다

금방 경력직 뽑을테니까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다 해주고 나가라

그럼 퇴직금은 제 기간 내에 주겠음




인간혐오 생기는 중

ㅡ;;;


4
Comments
2024-04-16 16:09:38

퇴직금 늦게 누겠다는 말은 퇴사를 늦게 처리하겠다는건가 보군요

Updated at 2024-04-16 16:39:14

사직서에 명시하신 날짜까지만 다니면 될텐데..

 

혹시 안하셨나요? 수리해놓고 퇴직날짜 동의없이 변경하는거는 안될텐데요... 혹시나

 

퇴직예정날짜보다 미리 퇴직시키는거는 부당해고 해당되는.... 

 

혹시나 퇴직 날짜 공란으로 적어놓으셨고 회사편의에 맞춰서 정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변경에 대해서 합의 안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적용해가지고 해지통고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되는 날부터 14일이내에는 무조건 줘야됩니다. 

OP
2024-04-17 00:00:11

통상 저희 회사가 사직서 기안 쓰기전에 말을 먼저하고 일정조율을 해서..
조언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4-04-16 23:59:11

와 마지막줄 ㅋㅋㅋㅋㅋ
그냥 쌩까고 노동청에서 만나시는게 나을듯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