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칼치오게시판
2
칼치오게시판
  일정    순위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됐다…"일방적 착취"

 
4
  622
2024-04-19 22:45:32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https://v.daum.net/v/20240419221726616


1
Comment
1
2024-04-19 23:09:40

인간말종..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