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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징역 7년6개월·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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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00:48: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2673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사 현장소장 A씨(55)와 감리단장 B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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