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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2일 아니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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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3:25:03

문제가 된 건 삼성화재가 근로복지공단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규모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 A씨가 만약 다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월 근로일수를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정도로 봤던 근거도 많이 바뀌었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근로 여건에 관한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2510540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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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4-25 13:36:24

이제 모든 법적 기준이 바뀌겠네요.
근로자에게는 안좋은 소식.

2024-04-25 13:37:59

근로자 보호는 보호고 예전보다 객관적으로 줄어든건 맞으니까요.

21년만에 지금 판단 바꾼건데 그 사이에 주5일제 생기고, 대체공휴일도 생기고..

Updated at 2024-04-25 13:47:31

작년 평일수가 249일인데 9일은 대법관 나으리가 띵까드셨네요.

2024-04-25 13:52:42

법원이 약자를 보호해줘야하는데
사실 일용직이면 연차도 휴무도 보장 못받는데
20일로 줄이다니 ㅜㅜ

Updated at 2024-04-25 13:55:14

그냥 아무 생각없이 판결한거죠.
실제 일용직분들이 쉬는날 다쉴거면 일용직을 안하죠. 최저시급도 안될건데.

2024-04-25 13:55:18

그니까요 ㅜㅜ 30일 일할수도 있는건데

2024-04-25 14:25:46

20일 이상 일해서 몸상하는거는 니 리스크다 감당해라 이런 마인드인듯…

2024-04-25 14:01:07

20일이 평균적일 수도 있지만 직무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지...

2024-04-25 14:49:38

천룡인이 중국식 계산도 할 줄 알고 ㅋㅋㅋ
주말에서 일하는 사람들 널렸는데 실질 고용보험가입일수를 따져야지 다 퉁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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