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순위 

[단독] "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2
  2107
2024-04-26 14:18:33

하이브와 민 대표간 계약이 이례적인 것은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기간을 묶어놨다는 데 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상장 등 투자금 회수방안이 막혀있는 어도어의 소수지분을 눈여겨 볼 투자자도 없기 때문이다. 민 대표가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직 뿐 아니라 지분 양쪽으로 경업금지를 묶어둔 것은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양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들어 어도어 주식을 헐값에 회수하겠다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최근 주주간계약 위반을 선언했다.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게 그 사유다.

민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 시점 연도와 그 전년도의 평균영업이익의 13배 값에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눈 수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이를 행사하면 규모가 대략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벌 수 있었을텐데 내가 왜 내부고발을 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의 주장대로 민 대표의 계약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는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사갈 수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들의 주식도 사갈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은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민 대표와 하이브간 주주간계약은 어도어 설립 2년 뒤 체결됐다. 어도어 설립 당시만 해도 하이브가 지분 100%를 들고 있었지만 민 대표가 이 중 20%를 작년에 사오면서 이때부터 주주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민 대표에게 방 의장이 자금을 자신이 빌려주겠다 제안하면서 양 측은 채무 관계도 생기게 됐다.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이러면 노예계약이란 말이 좀 이해되는


52
Comments
1
Updated at 2024-04-26 14:20:59

어제 어떤 글 리플 생각 많이 나네요

 

자본으로 찍어누르는 걸 비판해온 사람들이 이건 두둔하는거 보니 아이돌 영역이라서 그런건가 싶더라는

1
Updated at 2024-04-26 14:46:13

수사기관과 언론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의자 망신주기는 인격살인이지만,

일개 기업이 기업 내부 감사와 관련해 결과 발표도 아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사실 공표하면서 온갖 가십을 쏟아내는 건 주주들의 돈이 걸린 문제이니 괜찮습니다. 경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피감사자는 그러한 과정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 정제된 언어만 사용해야 하고, 주장에 필요한 내용일지라도 타인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면 삼가야겠지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도 불분명한 행위를 공론화하여 막대한 시가 총액의 손실을 불러왔지만, 궁극적으론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골쇄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내포한 자를 국민역적으로 만드는 일은 분명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돈받고 일하는 일개 피고용인 주제에,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감히 항거하거나 대적해선 안 되겠습니다. 꼬우면 본인 자본으로 사업을 했어야지요.

하이브 경영진의 대척점에 선 민희진 대표를 보면서 언더도그마에 빠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민희진 대표 앞의 약자, 부하 직원이 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사입니까. 직장상사로써 절대악에 가까운 민희진 대표의 아마추어스러운 행보에 따른 본 사태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주장들이 가끔씩 보여 안타깝네요.

2024-04-26 14:20:35

엄청 꼼꼼하네요. 

Updated at 2024-04-26 14:22:26

뭐 같긴 한데

제가 하이브 쪽이어도 여러 족쇄 조항 걸어놓았을 듯

2024-04-26 14:22:51

 오우야~ 족쇄를 채워놨네요 

2
Updated at 2024-04-26 14:25:06

평생 하이브에서 못벗어나게 될 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탈취검토를 해서... 인거 같은데...
그만두고 싶었으면 그냥 1000억에 주식 털고 뉴진스도 하이브도 손 놨으면 되죠.

1
Updated at 2024-04-26 14:27:09

내용 보면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한다.

 

-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5%에 대해서 하이브 동의 없이 매각 못하게 했다는건, 평생 동종업계 근무 금지 같은 내용이라 하이브랑 뉴진스만 손놓는다고 끝은 아니죠.

2024-04-26 14:28:43

13%하이브에 매각할때 5% 같이 협상하고 끝까지 안되면 포기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능하죠.
그런의미에서 말로만 18%지 13%보유였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 13%의 1000억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가 조금이라도 생긴건 헛짓거리를 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그게 또 형사로 갈만큼은 아닐거라 보여서 결국 다시 원점회귀로 1000억 받고 지분 포기하고 나갈듯.

2024-04-26 14:29:43

보통 그런걸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지 않나요..최소한 이 계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게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보네요.

2024-04-26 14:31:42

계약이 지저분하다 - 동의
어제 얘기하듯이 무슨 노예계약이다 - 그건 아닌거 같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2024-04-26 14:34:59

포기도 못 하게 해놨는데 저는 족쇄 맞지 않나 싶네요.

1
2024-04-26 14:37:18

제가 글을 개판으로 읽었네요.
그냥 지분포기는 가능한걸로 읽었어요... 노예계약 맞네요....

OP
1
Updated at 2024-04-26 14:28:39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저는 하이브 쪽 손을 더 들어주는 편인데 13% 팔고 1,000억 받아도 나머지 5%로 발을 묶는 건 좀 너무하다고 보네요.

2024-04-26 14:29:25

말로만 18 이지 13이고 5는 생색내면서 족쇄 채운거긴 하네요 ㅇㅇ.
디테일한 댓글은 위에...

2024-04-26 14:31:28

13%는 실배당이고 5%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될까 싶습니다. 5%를 포기한다해도 발이묶이나요?

2024-04-26 14:35:25

하이브 동의없이 포기도 못한다니깐 묶어놓은게 맞는거같아요

2024-04-26 14:36:51

무슨 보험계약서처럼 font 3 으로 해놓은건가 왜 동의한거지

2024-04-26 14:37:31

제가 글을 개판으로 읽었네요.
그냥 지분포기는 가능한걸로 읽었어요... 노예계약 맞네요....

1
2024-04-26 14:28:04

주식 터는걸 허락받아야 한다는건데 그냥 허락안해주면 어거지로 주식 들고있어야해서 동종업계 일 못한다는거 같네요. 좀 머같긴한듯

2024-04-26 14:29:42

말로만 18 이지 13이고 5는 생색내면서 족쇄 채운거긴 하네요 ㅇㅇ.
디테일한 댓글은 위에...

1
Updated at 2024-04-26 14:42:36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5% 지분을 포기도 할수 없다니깐 단순 생색내려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족쇄인거 같아요.

Updated at 2024-04-26 14:35:14

아 그런 조항이있으면 이건 못나갈수있겠네요

2024-04-26 14:37:46

제가 글을 개판으로 읽었네요.
그냥 지분포기는 가능한걸로 읽었어요... 노예계약 맞네요....

2024-04-26 14:31:10

서로 동의해서 계약한거라 뭐 ㅋㅋ

Updated at 2024-04-26 14:40:36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약서는 박지원씨라는 사람이 계약서는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던게 이거인가요?

물론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건 분명한 실책이긴 하지만...

2024-04-26 14:33:49

본인이 동의한 계약인데 당시에도 족쇄 조항인 거 몰랐을 것 같지도 않고 그땐 하이브 나갈 일 없다 생각했으려나요

OP
3
2024-04-26 14:38:36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일반적인 경영자들과 달리 금융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다. 아티스트와 콘텐츠 관리를 제외한 재무의 영역은 본인이 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어도어와 하이브 경영진들에 의지했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코리아와 넥슨재팬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박지원 하이브 CEO는 민 대표가 특히 믿고 의지했던 인물로 알려진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주간계약을 두고 박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 '자신만 믿어라'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저를 평생 묶어두려는 계약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세상 물정 잘 모르시긴 해보여서 진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돈도 많은 양반이 변호사한테 검토는 받았어야

Updated at 2024-04-26 14:44:01

1. 몰랐다

2. 13을 위해 5는 버림 (1000억에 베팅)

 

둘 중 하나일텐데, 저 당시에도 대표일테고 자기 밑에 SM에서 경영기획하던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몰랐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하이브측에서는 순순히 지분 내준건 아니었군요

2024-04-26 14:47:04

연예계 노예계약 같은거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본 양반이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회사 지분 20% 걸린 건데 계약 상대자인 하이브측 사람들에게만 물어보고 변호사 검토도 안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2
2024-04-26 14:41:41

당장 돈까지 빌려 주면서 싸게 지분 20 넘긴다는데... 그냉 15 지분 할래 저렇게 20지분 할래 하면 20지분 다 할듯 누구보다 뉴진스에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2024-04-26 14:36:43

본인이 포기못하는 권리로 평생 직억선택을 본인의지로 못한다면 불공정해보이긴하네요

1
2024-04-26 14:39:53

그런면때문에 저건 소송으로 가져가면 그래도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을까싶네요

2024-04-26 14:39:30

지분 20 주는게 이례적인거고 그래서 이례적인 계약 아닌가 싶음... 싹 털고 새 츨발이 불가능한거도 아니고

2024-04-26 14:40:14

근데 어쩌다가 저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건지가 또 궁금한 ㄷㄷㄷㄷㄷㄷㄷ 

1
2024-04-26 14:40:33

진짜 저런 거 잘 몰랐던 듯...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 보지...

2024-04-26 14:43:57

저게 사실이면 경영권 찬탈은 애초에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OP
Updated at 2024-04-26 14:45:44

쉽진 않겠지만 본인 지분은 놔두고 하이브 지분을 이렇게 저렇게 빼오면 가능할 수는 있지 않을지…

2024-04-26 14:47:38

아마 검토 후 가망 없음 결론 내린것엔 저런것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을지...

2024-04-26 14:49:46

어제까진 저런 사람이라 주변에서 허술한 시나리오 들이민거에 낚였나 싶었는데 이 기사대로면 애초에 하이브 허가 없이는 엔터판에서 뭐 못하는 구조니 쿠데타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지...

2
2024-04-26 14:55:49

 민희진이 처음 계약할때는 방시혁이 '민희진 월드' 를 만들어라 라고 할정도로 믿어줬으니 내가 뼈를 묻겠다 해서 저렇게 계약했을 수 있죠. 그 이후에 방시혁과 내부갈등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면.. 바보같지만 어제 모습을 보면 이럴수도 있다고 보고요

 


1
2024-04-26 15:01:29

저 계약은 처음 계약이 아니라 주식 받을 때 새로 채결한 계약이죠. 기사에도 어도어 설립 2년 후인데 뉴진스 데뷔하고 1년 후 시점입니다.

뉴진스, 르세라핌 데뷔 시점부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저 계약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했어야 했지 않나 싶네요.

2024-04-26 15:05:21

계약자유의원칙

2024-04-26 15:06:48

어제 뉴진스 데뷔를 위해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봤다고 말했던 부분이 이쪽일까요?

2024-04-26 16:36:28

뉴진스 데뷔하고 1년 후 한 계약이라고 해요.

2024-04-26 15:07:02

변호사 한 번 못볼 정도로 궁핍한 것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사회경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에셈에서 이사 달 정도면 좋든싫든 경영의 언어에 대해 한 두 번은 노출되었을텐데
응 나 니네가 계약서 준대로 도장찍을게 나 너희 믿어하고 이제와서 노예계약이었다 라고 하면 솔직히 내 주식 값 떨어졌네요 환불해주세요 이런 것과 진배없다 생각..

2024-04-26 15:14:28

노예계약이라고 하기엔... 천억이라..

2024-04-26 15:19:10

반대로 최대한의 지분을 받으려 저런 독소조항을 넣은것일수도 있죠

뉴진스데뷔 전이라도 최소 천억이상 하는 회사인데 말이죠

2024-04-26 15:22:38

하이브 지분이 아니라 어도어 지분이라 천억은 어림도 없죠
뉴진스 데뷔전 기준이면 어도어 자본금 161억으로 보는게 맞을 듯

2024-04-26 15:33:23

어디서 뉴진스 대박후 1조평가 받고 있다길래
대충 말한건데 비상장 주식회사이니 평가는 하기나름이겠군요 ㅜㅜ

2024-04-26 15:25:23

다시 읽어보니 계약의 노예스러움과 별개로 이러면 경영권 찬탈은 아예 불가능하겠는데요?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