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하이브-민희진 계약서 깠네요 ㅋㅋㅋ
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하이브 구라인걸로
도대체 어쩌려고 고발한거지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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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역습이다